매일신문

주거용 오피스텔 허위신고 국세청, 탈세 철저히 추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재산세·종부세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 입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했더라도 주택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와 함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신고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태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