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이동하면 공짜단말기를 준다는 약속에 이동통신회사와 단말기를 모두 바꿨지만 나중에 단말기값을 청구당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거나 단말기값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사후에 대금을 청구했다는 피해사례 접수건수가 모두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로 보면 SKT가 38건(27%), KTF가 19건(13%), LGT가 61건(43%), KT가 22건(15%) 등이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된 뒤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조직을 동원, 단말기 무료제공이나 단말기 대금지원 등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일부 소비자들에게 약속과는 달리 대금을 청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피해사례를 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지만 단말기 대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과 같이 청구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당했더라도 내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당하는 수가 많다.
특히 피해사례 142건 가운데 가입신청서와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가 80.3%에 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아예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단말기 대금지원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특약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지, 대리점의 보조금은 허용돼 있는 만큼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특약도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조만간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 구입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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