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 가구를 단전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단전 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를 전체 체납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류제한장치를 사용하면 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약 3만2천 가구다. 산자부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설치해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미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중인 가구는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주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이 종전의 7, 8월, 12~1월에서 7~9월, 12~2월로 1개월 연장된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월 100㎾h 이하인 소비자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5%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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