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의 재판 대신 출석했다 수갑 찬 사연

법원 실수로 동명이인의 재판 출석 통지서를 잘못 전달받아 수갑과 포승을 착용하고 재판에 나간 재소자가 법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를 이끌어 냈다.

A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는 지난해 6월 C지방법원 지원장 명의의 재판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걸려있는 민사재판이 없어서 두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했으나 같은 해 8월 동일 사건으로 선고기일 통지서가 날아오자 '혹시'하는 생각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B씨는 '혹시 나도 모르게 소송을 당했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재판에 나가지 않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통지서를 보낸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보낸 출석통지서는 B씨와 동명이인의 것이었고 B씨는 결국 법원의 실수로 남의 재판에 출석하느라 수갑과 포승줄을 7시간이나 착용해야 했다.

B씨는 법원의 실수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 조사 결과 법원의 게으른 일처리가 일을 꼬이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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