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구의료원 등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름도 '지방의료원'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보건소와 연계해 만성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홍보·교육 등 공공보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구의료원은 현 의료원 건물 뒤쪽에 240병상 규모의 대구시 치매병원을 오는 10월말 착공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급·만성 질환자 등을 위한 병동과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400병상 규모의 '라파엘 웰빙센터'(사업비 300억원)를 9월 착공해 내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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