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목적이라도 허위사실 적시하면 유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19일 모 대학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여) 교수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김 교수 등은 2000년 5월과 7월 지역 모 대학 교수 2명이 조교를 성희롱하자 인터넷에 이 교수들의 이름을 게재한 혐의로 피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았었다.한편, 대구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 앞에서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