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신문발전기금을 독자 권익보장 등 법률상 용도 이외에 △구독료 지원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곳 △편집위원회를 설치해 편집규약을 제정한 곳에도 이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노사협의 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 기준도 제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1주일간 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로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신문법에 대해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언론중재 신청 △광고수입, 유료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신문은 새 신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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