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 생활 속에 상부상조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약속을 만들었다. 조선 시대에 그 지방의 자치적인 질서 유지와 상호 협조 등을 위해 만든 유교적인 규약(*規約)인 향약은 기본적으로 유교를 보급하고 농민들을 토지에 결속시켜 농토로부터의 이탈을 막아 공동체로 한데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향약의 시초는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으로 16세기 이황, 이이 등에 의해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었다. 모두 4대 덕목(德目)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德業相*勸 (덕업상권) :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함.
▶ 過失相規 (과실상규) : 잘못은 서로 고치도록 함.
▶ 禮*俗相交 (예속상교) : 예의 있는 풍속으로 서로 사귐.
▶ *患*難相*恤 (환난상휼) : 어려울 때 서로 구휼함.
향약은 16세기까지는 양반이 주도하였고 17세기 이후에는 지방관아에서 주도를 했다. 그러나 관리들에 의해 향약의 성격이 변하면서 하층민의 요구와 입장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지방관아의 부정부패와 서학(西學), 동학(東學) 등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여 점차 사라져갔다. 향약은 관리자들의 부정부패를 발생시켰지만 도덕을 널리 알리고 자치 정신을 일깨우는데 기여한 공도 크다.
향약 이외에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양식으로 계, 품앗이, 두레가 있다. 계는 보통 동계라고 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일까지 서로 돕는 역할을 하였다.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지금도 '계'라는 이름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직 남아 있다.
품앗이는 말 그대로 품을 앗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농촌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이다. 내가 한가할 때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내가 바쁠 때 도움을 주었던 집에서 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다.
두레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조직으로 보통의 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회원이 장정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농사를 짓는 가정으로 한정한다. 여인이나 소년은 두레회원이 될 수 없으며 주로 농사일 중에서 큰일거리들에서 많이 조직되었다.
자료제공 : 장원교육 한자연구팀
@한자풀이
* 鄕(향) : 시골, 約(약) : 묶다, 약속하다
* 規(규) : 법
* 勸(권) : 권하다
* 俗(속) : 풍속
* 患(환) : 근심
* 難(난) : 어렵다
* 恤(휼) : 구휼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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