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예정지 내 도로 176평 등 두 필지 324평을 공매로 감정가의 2배에 낙찰받았던 정모씨(본지 7월15일자 보도)가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측에 백기(白旗)를 들어 "실패한 알박기"로 남게 됐다.
19일 해피하제 측에 따르면 작년 11월 주상복합 사업부지 내 도로 176.5평과 인근 도로 147.5평 등 324평을 감정가(9억 원)의 두 배인 18억 원에 낙찰받았던 정모씨가 해당 부지를 20억 원에 팔겠다는 제안을 해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낙찰가보다 2억 원 많은 금액이지만 등기비 등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주변 분석이다.
이 땅을 두고 그동안 해피하제 측은 "정씨가 낙찰가의 3배 보상과 양도세 부담을 요구하며 매각을 미루고 있다"며 매도청구소송까지 제기했고, 정씨는 "해피하제 측에 30억 원의 보상과 양도세 부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