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 재산세 상향조정 검토 개발이익 환수제 부활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토지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면 토지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재 과표구간별로 0.15∼0.5%에 이르는 토지 재산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거둬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꾀하는 방안도 조율키로 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1988년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규제완화와 기업부담 해소 차원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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