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끊기위해 인터넷 '자살카페'를 통해 청산가리를 구입했다가 마음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넘긴 실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유명 포털사이트 자살카페를 통해 접근한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27일 서울역에서 인터넷 자살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모(21)씨를 만나 청산가리 5g(캡슐 2알)을 2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실직한데다 가정불화까지 겹치자 자살을 결심했다.그는 이후 인터넷 자살카페를 조회하다가 알게 된 남자와 5월말 대구터미널에서 만나 청산가리를 구입했다.
김씨는 그러나 마음을 바꿔 자신이 구입한 청산가리를 자살카페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5월말 박모(34)씨의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자살카페에 접속해 청산가리 구매자를 물색했다.
그는 자살카페에서 청산가리 구입의사를 밝힌 30여명에게 e-메일을 보내 답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한 명에게 청산가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3일 오후 서울 잠실롯데백화점 앞에서 자살카페를 통해 구매자로 가장해 접근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김씨로부터 청산가리를 구입한 사람은 군 입대를 위해 휴학중인 대학생으로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으나 마음을 바꿔 청산가리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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