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셜록 홈스가 나올 수 있을까?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19일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설탐정 양성화를 뼈대로 하는 '공인 민간조사업법'을 추진하고 있어 곧 우리나라에서도 셜록 홈스 같은 사설탐정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공인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장이 공인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매년 실시 △수사경력 5년 이상 등 엄격한 응시요건 규정 △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 규정 △범죄·위법행위 조사 등 업무규정 △공인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 및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초안을 마련해 7월 8일 전문가 간담회를 거치는 등 여론 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이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르면 내년 초까지 입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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