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인출기에 '쉬'…30대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 소변을 봐 못쓰게 한 혐의로 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쯤 중구 동문동 대구축산농협 중구지점의 현금입출금기 입구에 소변을 봐 2천만 원짜리 인출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후 달아났으나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 정씨는 "현금 3만 원을 인출한 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