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로 실내에 감금돼 있다 사망한 여성들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2명이 국가와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망자 1인당 2천만원 가량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산 경찰서·파출소 경찰관들이 감금·윤락강요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뇌물을 받으며 단속을 눈감아 주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국가는 사망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윤락업주 이모씨 등의 책임만 인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국가가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윤락행위 강요및 감금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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