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경찰 사칭 성폭행

중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기자, 경찰을 사칭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35·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수성구 두산동 모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임모(26)씨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내가 기자인데 윤락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4일에도 이모(25·여)씨를 여관으로 불러내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인 것처럼 속여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