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현 주미대사)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1일 MBC를 상대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테이프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법원에 냈다.
두 사람은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MBC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위반행위 1건당 3억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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