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내린 이른바 '딸들의 반란' 판결은 종중 내 출가 여성의 지위뿐 아니라 관습의 변화에 따른 종중의 현대적 의미와 재산분배 문제는 물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법원 판결은 부계 혈통 중심의 기존 종중 문화는 우리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우며 남녀평등 원칙의 문화가 사회관습으로 새롭게 자리잡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성문법은 종중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실정법'이 아닌 '관습법'의 영역에서 사회관습을 감안해 판례를 통해서 종중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해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한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을 위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는 것.
같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도 성년 여성은 종원이 될 수 없다는 게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번 원고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하급심에서 연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1970년대 이후 우리사회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약화됐다"며 관습의 변화를 선언했고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원칙에 따라 가족 내에서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도 천명했다.
변화의 흐름에 따라 관습이 변한 이상 종중의 존재 목적과 본질도 과거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성년 여자를 배제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최고 법원의 해석인 것이다.
별도 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들도 "성년 남자와 달리 성년 여자들은 종중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종중 구성원이 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성년 남자 중심의 종중 문화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대법원 판결 배경=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도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이 과거의 관습적 제도에 수용되고 융화되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관습은 필연적으로 변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례를 통해 강고하게 확립된 관습적 공동체의 규정이라도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국회의 민법 개정과 헌재의 호주제 위헌 결정, 그리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함께 보여준 셈이다.
특히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이 종중 재산 분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추상적 이념으로서의 지위향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가장 실제적 권리인 재산권을 적극 요구해 쟁취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적이지만 보수적인 판결=대법원은 종중 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판결을 하면서도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대법원 판례변경의 효력은 앞으로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만 적용된다고 제한함으로써 과거에 성년 남자 위주로 분배된 재산관계에는 손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과거 종중들이 남자들끼리 재산을 분배하고 종중 총회를 열어 왔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믿고 한 결정이라면 법적 안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 때문에 이날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종원 지위는 확인받지만 과거에 이뤄진 재산분배를 다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앞으로 재산분배가 있을 경우에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연합)
사진: 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경숙(왼쪽부터), 신자, 정숙씨와 용인 이씨 사맹공파 이원재, 순자, 원순씨가 기뻐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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