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C, 어떻게 도청 테이프 입수했나

MBC는 97년 대선 자금 관련 대기업 고위임원과한 일간지 고위인사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의 존재에 대해 작년 12월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프로그램에 제보가 들어왔던 것. 이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 전직 직원을 연결해준 제3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왔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상호 기자가 이를 올해 초 입수했다.

그는 "이 기자가 이를 입수하기 위해 네 차례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보도되기도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건 취재를 위한 미국 방문은 한 차례였다"고 말했다. MBC 보도국내에서는 미국에서 테이프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실제 입수는 귀국후국내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이프 입수후 성문 분석을 해 테이프 속 목소리가 당사자의 실제 목소리라는것을 확인했다. MBC는 5월 특별 취재팀을 구성했고, 6월 법조계의 법률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법적 문제로 인한 '보도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테이프의 녹음 주체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확실하지 않은데다, 불법 도청물인 경우 공개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점 때문.

MBC 노조는 이달 5일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특별취재팀 재구성을 요구했으나, 보도국내에서는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재확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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