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종중원(宗中員)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의 문중, 유림들은 "여성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 요구할 것"이라며 반발해 파장이 만만찮다.
반면 여성계는 "시대 흐름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월곡동 일대에 살고 있는 단양 우씨 문중은 앞으로 재산분배 요구 등으로 적잖은 혼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종희(53) 총무는 "현재 종중회원이 930여 명인데 이번 판결로 여성 300여 명이 회원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젊은 여성들의 회원자격 및 재산분배 요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유교 색채가 강한 경북지역 일부 문중, 유림들은 '세상이 말세'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거나 아예 이를 무시하겠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30여 개 종가가 있는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지역에는 이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성김씨 청계공파 차종손 김승균(48)씨는 "출가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핏줄, 뿌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종중에 관심을 둔다면 모르겠지만 권리, 특히 재산권 확보를 위한 종중원 지위획득에 나선다면 대단히 불순하고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청송군 파천면 덕천마을의 청송심씨 대동공파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가한 딸들을 예전 그대로 대우할 생각" 이라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딸들은 다른 일파이고 같은 청송심씨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대구향교 도호경 전교는 "이미 시댁의 일원으로 재산권이 있는 출가 여성이 친정에도 남자와 똑같은 재산분배를 요구한다면 이중의 권리를 갖는 것이며 역차별적인 성격이 짙다"며 혼란을 우려했다.
이에 반해 대구여성의 전화 조윤숙 사무국장은 "호주제 폐지 때처럼 유림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간 여성을 가족화합의 주체 중 하나로 보지 않았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구여성회 최윤희견 간사는 "아직 제사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리려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여성들은 이미 출가 전에 제사 등 집안일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1일, 20세 이상 여성에게도 종중원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용인이씨 사맹공파, 청송심씨 혜령공파 출가여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한 종래 관습은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종중의 본질에 비춰 공동선조의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원이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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