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X파일' 전·현직 검사들 떡값 수수 부인

MBC가 1997년 대선 전 안기부가 작성했다는 도청 문건(X파일)을 근거로, 국내 대기업과 중앙언론사가 명절 때마다 거액의 떡값을제공하며 검찰인맥을 관리했다고 보도해 X파일의 불똥이 검찰로 튀고 있다.

MBC는 문제의 대기업 임원과 중앙언론사 고위인사가 1997년 9월에 만나 나눴다는 대화 중에는 추석을 앞두고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줄 떡값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인사는 전·현직 검찰간부 10명에게 500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나눠주되 5 명은 대기업측이, 나머지는 신문사측이 맡기로 했다는 내용도 이번 보도에서 소개됐다.

이 대기업이 매년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했다는 검찰간부들은 고위직을 역임한뒤 현재 대부분 퇴임한 상태이나 최소 2명은 아직 현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명문고 동문이 대부분인 이들은 MBC의 보도내용에 대해 한결같이 펄쩍뛰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촌지수수설을 일축하거나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는듯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고검장을 역임했던 A변호사는 "그 분(중앙언론사 고위인사)은 고교 선배여서 몇번 만난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정말 웃기는 얘기다"면서 "만약 내 이름이 거명되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역시 수도권 지검 검사장을 지낸 B변호사는 "(그 보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이다. 그 사람들에게서 떡값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한뒤 "그 대기업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C검사는 사실확인을 하려는 언론 취재를 거부했으며 현직의다른 검찰 간부 D씨는 전화를 통한 확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직에 있는 분들은 왜 그 문건에 자신들의 이름이거명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본인들은 이번 일로 인해 세인들에게 오해를받게 됐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당사자들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검찰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청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찰을 하더라도 징계시효(2년)가 이미 지나버려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진상파악을 한 뒤 이 문제의 처리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감찰부가 감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중수부가 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안된다. 간부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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