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2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 문건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실명을 거론하며 대선자금 문제 등을 보도한 것과 관련, "MBC가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MBC가 안기부 문건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사실 도청 테이프의 녹취 내용으로, 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서 녹취록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므로 MBC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은 이에 앞서 대선자금 관련 문제 등이 담긴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21일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21일 밤 KBS 9시 뉴스에서 불분명한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관련내용을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도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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