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BS와의 회견에서 "구 국가안전기획부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의 팀장으로 1990년대 중.후반 정.재계, 언론사 고위인사들의사석에서의 발언 등을 불법 도청했다"고 밝힌 K씨는 보도의 여파를 의식, 가족과의연락도 끊은 채 행방을 감추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씨의 47평형 아파트에는 부인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을 뿐 K씨는 이날 오전 일찌감치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부인은 인터폰을 통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전화가 하도 와서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갔다"며 "이후 집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K씨의 이웃은 "4년전쯤 K씨가 이사를 왔고 이웃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K씨의 집앞에는 언론보도후 취재진이 몰렸지만 K씨의 부인은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1994∼98년초 '미림팀'의 팀장이었다고 확인한 K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
재계, 언론사 고위인사들의 사석에서의 발언 등을 불법 도청한 것은 물론, 상부의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미림팀장인 K씨는 1998년초 안기부에서 직권면직을 당했다가 소송끝에 명예퇴직으로 처리됐으며 지금도 국정원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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