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입만 열면 구구단 외듯 하지만 많은 제도를 보면 과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방의 의무란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의 하위개념으로서 병역의 의무는 신체 건강한 남성이나 스스로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만이 부담한다.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병역의무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안보이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대한 위협은 내부나 외부의 어느 방향에서든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는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이나 그에 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가의 존립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공익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구실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은 자유를 제한 받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기본권제한의 합목적성). 합목적적이지 못한 이유로 자유가 제한 받는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
공익근무제도는 공익분야의 근무를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신설한 제도라고 흔히 설명하며 병역법은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의 경비.감시.보호.봉사.행정업무의 지원, 예술.체육분야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업무, 개도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체육분야의 문화창달이나 개도국의 발전지원업무와 안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떠나서 국민에게 변형된 의무를 병역의무의 이름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전근대적인 부역제도'를 창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병역 자원보다 남아도는 남성이 있다고 하여 군에 입대하는 사람과 입대하지 않은 사람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남성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핑계다. 공익이라고 하여 모두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형태를 보면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여름철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상요원으로 근무하고 행정기관에서 청소나 복사, 동사무소나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 등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말인가? 현재 공익근무중인 사람은 전국에서 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참으로 소중한 시기를 허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근무는 법의 이름을 빌어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역제도에 불과하다.
김대봉 모닝코리아연구소장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