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 판사 택시훔쳐 운전

현직 판사가 만취상태에서자신이 탑승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모(32)판사는 이날 0시께 청주시 흥덕구용암동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모(24)씨의 택시에 탑승,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발했다.

이 판사는 택시 안에서 "나는 청주지법 판사인데 서울로 가자"고 했고, 운전사전씨는 승객이 정말 판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내려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씨가 전화를 하는 사이 이 판사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씨의 택시를 몰고 가다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동부지구대에 의해 이날 0시55 분께 일죽IC 부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의 만취상태였으며 "어머니와 형이서울에 살고있어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한 것같다. 그런데 왜 내가 택시를 운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판사가 택시를 훔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만취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판사에대해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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