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상의 논란(본지 6월23일자 29면 보도)이 일고 있는 상주시 복합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공문을 최근 상주시에 보냈다.
이 사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4조1항과 동법 시행령 61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것. 이 법률 64조1항은 버스터미널로 규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터미널 외의 다른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61조는 입체적도시계획결정을 받은 경우 다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교부 도시정책과 유병국 주무관은 "도시계획상 버스터미널로 돼 있는 부지에 할인점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로서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곳에 할인점이나 판매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도 지난 6, 7일 상주시 복합버스터미널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자세한 감사 결과를 상주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일반적인 법 조문 정도의 지적일 뿐, 건교부 공문의 경우 지자체장이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