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 판사 택시 훔쳐 운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직 판사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모(32)판사는 이날 0시께 청주시 흥덕구 용암동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전모(24)씨의 택시에 탑승,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발했다.

이 판사는 택시 안에서 "나는 청주지법 판사인데 서울로 가자"고 했고, 운전사 전씨는 승객이 정말 판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내려 청주지법에 확인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씨가 전화를 하는 사이 이 판사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씨의 택시를 몰고 가다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동부지구대에 의해 이날 0시55분께 일죽IC 부근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상태였으며 "어머니와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내가 택시를 운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판사가 택시를 훔치거나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만취상태에서 남의 택시를 운전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판사에 대해 자동차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