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안초소 총기피탈 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유력 용의자로 24일 긴급체포했던 S(34)씨를 석방키로 했다고2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총기피탈 수사는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브리핑에서 "S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데다 현장 지문 이외의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인권보호 측면에서 오늘중 석방키로 했다"며 "또 S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및 S씨 소유 뉴그랜저 승용차도 감식했으나 범행을 단정할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수부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S씨의 현장 지문과 사건당일 자신은 '일찍 귀가해 잠을 잤다'고 진술하나 이같은 행적도 명확치 않는 등 상당한 혐의점이남아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며 "상당수 수사요원들은 S씨의 범죄를 확신, 석방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갈등이 있었다"고 밝혀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총기피탈 사건 직후인 21일 오전 범인들이 피해 장병을 유기한현장 인근 동해고속도로 가드레일에서 발견된 지문 6점 중 5점이 S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경찰청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S씨를 24일 긴급체포했다.
앞서 합수부는 22일께도 총기피탈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P(23. 강원 동해시)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곧바로 귀가시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총기피탈 범인 중 몽타주의 인물이 이번 사고 부대에서 근무하다작년 제대한 사람 같다는 제보에 따라 추적 조사를 벌여 P씨를 조사했으나 별다른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총기피탈 사건 관련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수사를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범행차량으로 추정되는 서울34허XXXX 렌터카에 대한 수사 및 범행 당일 사건현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고속도로 통행권 지문 감식 등도 사건 발생 엿새째가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아 '제2의 범행'을 우려하는 시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29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12건은 무혐의 종결하고 17건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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