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서도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골프장 건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관리지역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은 대상에서 허용 가능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투기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시.도지사가 민원을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시.군.구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도 고쳐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부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30만㎡에서 20만㎡로 완화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철도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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