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면 3만3천명(추가 소요예산 1천205억원)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이 위원장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현상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우리당은 EITC 도입과 관련, 다음달 중순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책의총을 열어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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