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생 鳥獸 피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즘 농촌에선 야생 조수들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참새'까치 등 작은 새 종류에서부터 고라니 멧돼지 등 덩치 큰 동물까지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마구 헤집어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와 그물을 치거나 개를 풀어 놓기도 하지만 별무효과다. 야행성 동물이 많아 횃불을 밝히고 꽹과리를 치면서 밤을 새워도 마찬가지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애써 가꾸어 놓은 고구마'옥수수'채소밭이 쑥대밭이 되기 일쑤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 많은 농민들이 복더위에 겪는 고생과 피해가 막심하다. 당국의 야생 조수 보호 정책으로 자연 생태계가 호전된 반면 그로 인해 야기된 부작용을 시골 농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야생 조수의 피해는 북부 산간 지역에서만 빚어지는 일이 아니라 대구 근교까지 거의 일반화됐다. 피해가 농작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도심의 비둘기 공해도 그렇고, 전주의 까치집 때문에 한전이 골머리를 앓아 온 지도 오래됐다. 또 멧돼지들이 묘지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정도를 넘어선 야생 조수에 대해 당국이 유해 조수로 인정해서 포획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호 우선의 제한적 조치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산골 농민이 엽총을 준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유해 조수 퇴치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야생 조수 보호와 함께 농민의 피해도 막아내는 정책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당국의 관리 하에 지역 단위 유해 조수 포획단을 두고 상시 가동하는 방안과 농가의 유해 조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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