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참여연대, 삼성 불법자금 고발…검찰 '고심'

참여연대가 2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을 불법 정치자금 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1997년 대선 당시 정치권과 재계, 언론의 유착 관계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학수 전 비서실장과 홍석현 전 사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안기부의 이른바 'X파일'에 등장하는 이 부회장과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선 후보 등 20여명을 배임 및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범위는 = 검찰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면 일단 수사 범위는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과 외환위기를 불러 온 기아자동차 사태와관련된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로비 의혹 등이다.

이 부회장 등이 1997년 추석 무렵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10여명에게 '떡값' 을 얼마나 줘야하는 지 등을 홍 대사와 논의했다는 부분도 직무와 관련해 포괄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가릴 부분이다.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진영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진영 뿐 아니라 군소 후보군에도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도청 자료에는 이 부회장이 홍 대사에게 1997 년 당시 신임 경제부총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3~5개 정도를 주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청 녹취록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복안을 당당하게 밝혀 공론화시키면 당내정책위에 검토시켜 가능한 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정치자금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안기부의 불법 도청행위는따로 문제삼지 않아 검찰 수사 범위에 도청 부분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등이 안기부 불법 도청과 언론보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경우 별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착잡한 검찰 = 이번 고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천 근, 만 근의 추를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3년)를 훨씬 넘겨 준 쪽이나받은 쪽 모두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참고인 조사를생략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부담스럽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때문에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를 조사하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다.

대가성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과 홍대사 등은 물론 그 당시 청와대, 정치권, 재정경제부, 금융기관 관련 인사들과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검찰 수사가 짐이 된다는 재계의 불만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점이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불법도청'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할 경우 법리적으로 증거 능력을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수사를 벌여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낼 경우 불법도청 테이프 자체와는 별도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불법 도청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정-언-재 유착 의혹에 비해 녹음 경위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다면 전망이 그리 어둡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안기부의 막가파식의 불법 도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일부 도청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파급력은 이번 사안 못지 않을 게 뻔해 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기부가 '미림'이라는 특수팀을 활용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최고 권력층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전망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고발장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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