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홈CGV, 선정적 영화로 '삼진 아웃제' 대상

CJ미디어 계열의 영화채널 홈CGV가 선정적 영화 방송으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세번째 징계를 받아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홈CGV가 6월11일 방송한 '두잇'에 대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방송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진 아웃제'란 방송위가 지난해 11월 영화채널이 심야시간의 시청률 경쟁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를 방송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도입한 제도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차례 이상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으면 방송법 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 으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는다.

홈CGV는 지난해 12월10일 방송한 '크레이지댄스'와 4월에 방송한 '에로틱 이모션'과 관련,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징계로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됐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시정명령 조치 여부는 30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위는 이번에 중징계 대상인 '두잇'에 대해 "6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로 스와핑 등 부도덕하고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다뤘으며 정사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밝혔다.

홈CGV 측은 이 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어 11분 정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자체심의에 신중을 기했지만 방송에 부적합한 선정적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온미디어의 영화채널 OCN도 지난해 12월 이후 선정적 영화 방송으로 2차례 중징계를 받아 1차례 더 징계를 받으면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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