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채무자의 소유였던 오피스텔의 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쇠파이프로 건물 유리창 수 십 장을 파손한 혐의로 정모(50·창포동)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27일 새벽 2시30분쯤 여천동 ㅈ오피스텔에서 "건물주 허모씨가 건물 공사 대금 2천만 원을 아직 주지 않는다"며 오피스텔 1층부터 4층까지 유리창 23장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오피스텔은 허씨가 최초 건물주였으나 최근 이모(32)씨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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