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수 논술 사교육 참여 안된다

교육부 "영리업무금지 저촉"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및 기타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교원이 학원 강의나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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