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및 기타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교원이 학원 강의나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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