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룸살롱·단란주점·호프집 금연 검토

복지부 "간접 흡연 피해 막아야"

앞으로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분위기 확산과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쪽으로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룸 살롱이나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등 각종 술집이 빠짐없이금연 구역이 된다.

이와 함께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돼 있는 식당의 경우 담배를 피울 경우 금연석도 간접 흡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 칸막이를 통해 완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PC방의 경우도 칸막이를 세워 금·흡연방을 따로 두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술집 금연은 아일랜드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고 영국도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는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매년 10만명 이상이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다 2만-3만원씩의 과태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술집 업주는 물론 흡연자들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술을 마실 때 담배를 집중적으로 피우기 때문에 비흡연자의간접 흡연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비흡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술집 금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술집 금연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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