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X파일 유출' 재미교포 임의동행

국가정보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및 중앙일간지 사장 간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 담긴 '안기부 X파일' 유출에 관여한혐의로 출국정지 조치된 재미교포 박모씨를 2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날 오전 10시50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애틀로 출국하려다 출국정지 사실이 확인돼 출국이 저지된 박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모처로 데려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국정원 요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겠다는의사를 피력하면서 임의동행에 응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관련법상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등 일부 특정 법률 위반 혐의자가 아닌 일반 형사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권한이 없어 임의동행만 가능하다.

국정원은 박씨의 출국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뒤 25일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며 26일 오전 요원을 인천공항에 파견, 박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박씨를 상대로 X파일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도청테이프 추가 소지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박씨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방침이다.

박씨는 그러나 조사에서 옛 안기부 '미림팀' 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면직자의 국정원 복직에 관한 인사청탁과 함께 X파일이 담긴 도청테이프를 넘겨 받고 모 재벌고위 임원을 만나기도 했으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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