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주)가 추진 중인 대형할인점 건립사업이 일부 지주의 땅매각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땅 주인들이 경찰과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매각반대 땅 주인들은 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영세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이미 땅을 판 주인들은 남은 땅 값을 받지 못해 사업무산시 환불위기를 맞았다고 대책을 호소해 주민들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삼성테스코(주)가 영주시 휴천2동 부지 2천20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추진 중인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과 부지매입을 맡은 ㅅ컨설팅(경남 마산시)은 지난 20일 영주시 휴천2동 329-14번지(9평)의 소유자 김모씨 등 10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지난 10일 전 토지 소유자 이 모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측은 "이 모씨가 지난해 12월 사업부지 내 도로부지 9평을 원 소유주 강모씨에게서 구입한 뒤 올 6월 영주상인연합회회원 10명에게 되팔아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사업부지 2천200평 가운데 도로부지 9평을 제외한 2천191평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13억원과 중도금 67억원등 총 80여억원을 지불한 상태다.
그러나 상인연합회측과 땅주인 김모씨 등 지역상인들은 "도로부지 매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들였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의사가 없다"며 매각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으로 경찰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 "상인연합회 회원10명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겠지만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스코(주)측은 "부지매입은 용역회사에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며 고소는 삼성테스코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테스코(주)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을 받은 최모(64.영주시 휴천2동)씨 등 주민들은 "이전할 집을 계약해 놓고도 막대금을 못 줘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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