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 승소 이끈 권용구(48)씨

"6년 가까운 법정싸움에서 결국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입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겨 소송에 이기고도 하자보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안기동 동아아파트 입주민 204명이 2000년 1월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5년 6개월만에 승소로 이끈 권용구(48·소송당시 동아아파트입주자회의 대표)씨.

권씨가 입주자 대표로 있던 2000년 당시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공용부문에 하자가 발생해 9억6천8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소송 제기전 1998년 12월 원고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가 하자종결을 합의하고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하자를 보수해주었다는 업체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1억3천200여만 원의 부분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2001년 11월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입주민 149명이 배상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해 57명만 소송을 진행해 3억1천100여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후 양측은 대법원에 함께 상소를 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소를 기각, 입주민들의 배상금은 2심 판결 결정액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는 입주자대표회가 했더라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는 입주자들이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 또 소송 제기전에 있었던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시공업체간 하자보수 합의에 대해서도 '입주민 대표자회의가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용구씨는 "소송 진행중에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옥상방수와 외벽 등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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