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재철,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 발의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신문법) '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이 27일 언론계 일각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되는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와 관련, 신문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7조)을 전면 삭제했다.

또 노사대표 동수로 구성하는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18조)도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고, 신문의 공동 배달 등을 담당할 신문유통원 설립도 신문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심 의원은 함께 발의한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에서 언론보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32조)을 삭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만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나라당이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의 '위헌'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에 대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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