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O.J.심슨, 전파도용 2만5천달러 배상판결

전처(前妻) 니콜 브라운과 정부 로널드 골드먼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받아 '유전무죄' 논란을 빚었던 미식축구 선수출신 인기스타 O.J. 심슨이 위성방송 신호를 도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만5천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받았다.

미 위성·케이블TV업체인 디렉 TV그룹은 26일 심슨이 조앤 레너드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화상과 음성 등 TV신호를 몰래 끌어 쓴 혐의에 대해 이같은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편 연방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심슨측 변호인 예일 갤런터 변호사 사무실은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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