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소 주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29일 개정, 공포한다며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전소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발전량에 비례해 산정된다.
가령 울진, 영광 등 100만㎾급 원전 6기가 있는 마을의 경우 지원금은 현재의 연평균 47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한 19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달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산정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4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지원금 운영의 경직성이 해소돼 마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제도에서는 세분화된 사업별로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위주의 지원금 운영이 불가능했었다.
이와 함께 주민 기피 정도가 심해 별도 지원이 필요했던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기금 외 발전사업자가 추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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