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관계없는 수백만, 수천만원대의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돈 몇 만원이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건강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가 가동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서비스가 많고,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들이 많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반인간적인 상황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오는 9월에 제출할 예정인 '무상의료법안'이 눈길을 끈다. 민노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도록 법제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손을 봐야 할 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다.
민노당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 급여의 자의적 지정 조항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고, 보험료 분담 비율을 조정해 기업과 국가의 보험료 분담률을 60%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미용성형 제외) △질병치료에 드는 과도한 본인 부담 억제 및 임산부와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또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와 기업 책임의 강화 △공공의료 기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체계 개편 △예방 접종 실시와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도 개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도입 △서비스 평가 기구의 공적 이관 △보장성, 수가, 보험료 결정에 사회적 합의 방식 도입과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지불제도 개편도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번 법률의 개정 방향은 헌법 제34조(사회보장)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등에 근거하고 있다.
또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10조(건강권) 제1항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등도 무상의료의 당위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민노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무상의료', 그것은 더 이상 이상(理想)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하나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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