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담도의혹' 오점록 前도공 사장 구속

'행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 부는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초래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른 직원들과 말 맞출 가능성이 있고 협약 체결시 김재복씨가 행담도 개발을 주도하는 게 적절치 않았는데도 사업권을준 것은 둘 사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실무진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 검토 의견에도 작년 1월 행담도개발㈜ 지분 90%를 가진 EKI의 김재복(구속) 대표와 1억500만달러의 자본투자협약(풋백옵션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 위험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협약은 EKI가 2009년 1~12월에 행담도개발㈜ 주식 26.1%(주식 평가금액 미달시90%까지)를 도공에 1억500만달러에 매수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공은 조건없이매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감사원 조사에서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결과 오씨는 김씨와 협약 체결 직전 열린 이사회에서 행담도 휴게소의 이익을 부풀려 보고하고 행담도개발㈜ 주식 가치를 4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과장해 이사회가 협약안 체결에 동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오씨는 세차례 검찰 조사에서 "행담도 사업이 중단되면 도공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분쟁이 우려돼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도공에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정식 표명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오씨가 2003년께 김씨를 집과 호텔 등에서 수시로 만나 친분을 유지하면서 김씨로부터 "청와대에 도로공사 사장 연임에 관해 알아보고 있다"는 등의말을 듣기도 했고, 김씨에게 부탁해 군 재직시 참모들을 행담도개발㈜ 임원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8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혐의로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뢰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29일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