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음식점 '하로동선(夏爐冬扇)' 납세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유인태(柳寅泰) 원혜영(元惠榮) 의원 등 하로동선 동업자 6명이 박 의원의 발언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전여옥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29일 고소키로 한 것.
전 대변인이 지난 6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박계동 의원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1990년대 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유인태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한 하로동선의 매출액을 4분의 1로 줄여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고소인측의 주장이다.
고소인측 관계자는 "명예훼손 발언 당사자인 박 의원의 경우 이후에 발언사실을 정정한 것을 참작해 고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논란 직후 낸 석명서를 통해 "'세무사로부터 4분의1로 줄여서 신고하라는 권유를 들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앞서 박 의원의 발언이 전 대변인을 통해 알려지자 유인태 의원 등이 발끈하며 기자회견을 자청, 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관계자는 "세금축소 신고는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되는 문제이므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동업자였던 박 의원이 직접 고소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발언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출신들간 우의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게 정가의 관측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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