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2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발전소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발전량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를테면 울진, 영광 등 100만㎾급 원전 6기가 있는 지역의 경우 현재 연평균 47억원의 지원금이 내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한 19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4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지원금 운영의 경직성이 해소돼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분화된 사업별로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 위주의 지원금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기피 정도가 심해 별도 지원이 필요했던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기금 외 발전사업자가 추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한국전력과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발전소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액은 95년 지원단가가 책정된 후 변화가 없었다"며 "지원금액 현실화를 요구해왔던 지자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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