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시간급 3천100원' 확정 고시

"저임금 근로자 150만3천명 혜택"

노동부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천10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4천800원) 으로 확정해 28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전체 근로자의 10.3%인 150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노동부는 양 노총에서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고 인상률이 낮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자체 검토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내달부터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10∼11월 취약 업종(섬유·봉제·고무·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해 적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사용자는 이달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을 경우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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