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 순직 공무원유족보상금 신청키로

청도군은 당직근무후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다가 지난 26일 숨진 청도보건소 진료담당 고 유삼재(48·사진)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키로 했다.

유씨는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공무원 주 5일 근무제기 실시되면서 주민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토요진료상황실을 지켰으며 지난 23일 상황싱 근무를 마친후 곧장 당직근무를 하는 등 격무로 쓰러진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지난 26일 끝내 숨졌다. 1977년 9월 공직생활을 시작한 유씨는 최근 하절기에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업무 장애인 거동불편자 가옥편의시설 설치 대상자 조사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됐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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