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르면 28일 도청 테이프(X파일) 불법 유출 및 테이프를 이용해 기업을 협박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전날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 '미림'의 지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을 비롯해 팀장 공운영씨 등 안기부 전 관계자 10여명을 국정원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씨를 비롯해 불법 도청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안기부 간부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8년말 공씨로부터 테이프를 받아 보관하던 중 이듬해삼성측에 도청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작년 말에서 올해초 테이프를 방송사에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언론 인터뷰와 국정원 조사를 통해 '공씨가 복직을 부탁하며 테이프를 건네줬고 국익 차원에서 방송사에 테이프를 넘겼을 뿐 기업을 상대로 금품을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씨는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1999년 공씨 등 도청팀과 함께 복직 청탁을하기 위해 녹취록을 갖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테이프 외부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박씨와 공씨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자해 소동으로 입원 치료 중인 공씨의 상처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다른 도청 녹취록이나 테이프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공씨의 분당 집과 서초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상자 6개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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