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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시켜 땅투기 혐의"…달성군수 징역2년 구형

대구지검은 27일 부동산 투기 혐의(부동산 실명제법위반)로 기소된 달성군수 박경호(5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대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피고인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동생 등 측근을 시켜 땅을 매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피고인은 변론을 통해 "땅 주인과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로 여러번 찾아와 매입을 권유해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피고인은 달성군수로 있던 지난 2003년 4월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50.구속)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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