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후 금품 훔쳐

남부경찰서는 28일 음식점·게임방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4월13일 남구 봉덕동 ㅇ중국음식점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뒤 다음날 밤 10시 30분쯤 숙소에서 박모(34)씨 등 동료 종업원 2명의 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85만 원을 훔치고 같은달 25일 남구 봉덕동 모 게임방에 취업해 금고속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음식점 등에 위장 취업해 금품 절취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김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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