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8일 음식점·게임방 등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4월13일 남구 봉덕동 ㅇ중국음식점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뒤 다음날 밤 10시 30분쯤 숙소에서 박모(34)씨 등 동료 종업원 2명의 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85만 원을 훔치고 같은달 25일 남구 봉덕동 모 게임방에 취업해 금고속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음식점 등에 위장 취업해 금품 절취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김군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